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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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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원래는 주식 용어로 쓰이던 자전거래란 단어가 부동산에서도 쓰이는데요,

자전거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거래가로 등록한 후 계약을 파기하는 걸 뜻합니다.

주식에서는 한 명의 투자자가 거래량이 높아지는 걸 목적으로 매도와 매수주문을 혼자서 하는 걸 자전거래라고 표현하죠.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의미는 다르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표현하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어요.

어찌 됐든 부동산에서의 자전거래는 실거래가를 허위로 올리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부동산에 투자해 많은 차액을 남긴 분들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겠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 특히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동산 가격이 좌절부터 맛보게 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배신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자전거래가 대표적인 반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시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보통 몇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주 미세하게 변동되더라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10% 이상 시세가 오를 경우 이상 폭등으로 간주하는데요,

이런 이상 폭등이 발생하면 그 이유를 자전거래로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집값이 폭등하는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허점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현행 부동산법의 신고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계약을 맺고 나면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 계약이 취소가 되면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한마디로 실거래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취소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장된 실거래가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날조된 실거래가는 계속 남아 부동산 시세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는 계속 지적되어 왔고 부동산 시장이 불건전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재정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 거래사실을 신고하는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서

실거래가가 더욱 정확해지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또한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제는 신고를 해야 해요.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취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계약에 대한 증거가 잡힐 경우 무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

 신고하는 의무도 달라지지만 자전거래처럼 비정상적인 거래를 조사하는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관련 지자체가 조사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의심되는 사례를 독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하고 정확하게 허위 계약을 잡아내게 됩니다.

불법 계약에 대한 조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벌금 관련 규정도 강화되면

자전거래 사례는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불법거래가 지속적으로 감시되면 거품 낀 부동산 시세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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