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직장근로자분들이 회사에 연말정산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데요,
이때쯤 되면 올해는 과연 얼마를 환급받을까, 반대로 얼마나 내야할까 마음 졸이게 돼요.
환급받는 분들은 소위 13월 월급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지지만
세금을 추가로 내는 분들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죠.
아무튼 세금을 내는 분들은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 뭔지 열심히 찾아보게 되는데요, 세액공제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지만 사실 카드사용료나 의료비,
보험료등은 대부분 공제받음에도 한도액이 낮기 때문에 아무리 쓴다해도 추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가장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그 중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는만큼 불입해
은퇴 후 연금이나 일시불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한 종류에요.
은퇴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퇴직연금은 불입하는 동안에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과 비보장형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가입전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것을 선택하는게 중요해요.
보통 원금보장형에 비해 비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만기때까지 가져가지 않고 중도해지를 할 목적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원금보장형에 가입하는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연 18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더해서 개인형 IRP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300만원을 더해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라면 13.2%를 적용받아 92만4천원을 환급받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런 이율을 주는데는 없으니 여유가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매번 연말정산에서 추가납입을 했던 분들은 저축도 하고 환급도 받는 퇴직연금을 반드시 고려해 보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연금저축+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700만원인데요,
만약 그 이상을 납입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잘못 알고계신 상식으로 올해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다음해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700만원 이상 납일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상담을 통해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형 IRP 퇴직연금을 열심히 불입했다면 해당 기간에 납입금을 받아야할 텐데요,
55세에서 69세에 받는다면 5.5.%를 세금으로, 70세에서 79세에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과세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받을 나이를 몇세로 할지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쯤되면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을 가입안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가입유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무리하게 납입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현재의 자산과 수입, 지출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어림잡아 계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생각해보세요.
연금저축이나 개인 퇴직연금처럼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뭐가있나 꼼꼼히 살피고 절세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저축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장기로,
목돈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단기로 분산시키는게 안정적인 자산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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