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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LH 대학생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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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임대를 제공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채택된 대학생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에서 해당 주택의 주인과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주택이예요.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은 천세대 이상입니다.

요즘 방 구하기도 어렵고 구했다 하더라도 높은 집값에 허리가 휘청이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정책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신청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역내의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을 포함해요.

 2025년 복학예정자가 입학예정자에 포함되며 졸업을 유예한 경우나 2018년에 졸업하는 학생은 제외됩니다.

단 모든 학생이 대상자는 아닌데요, 대학생 전세임대 1,2순위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지역외 출신인 학생에 한합니다.

한마디로 집을 벗어나 자취해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또한 여기서 전세임대 1,2순위라 함은 1순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가정의 대학생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정의 학생을 말해요.

뿐만 아니라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의 장애인 가정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도 포함됩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50%이하 가정의 대학생이나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 가정의 학생을 포함합니다.

다만 총자산이 1억700만원, 자동차가 2천5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되요.

 

 

 

 

 

 

 

전세임대주택을 제공받는 대학생의 해당 대학교 인정 기준도 살펴보셔야 해요.

먼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과 기술대학을 포함해요.

또한 평생교육법 제31조 4항에 해당하는 고등기술학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5호에 따른 기능대학도 포함되는데요,

단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학은점은행제 대학은 제외됩니다. 

 

 

 

 

 

 

 

지역별로 지원하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차등적이예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경우 한 가구당 1억2천만원이고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가구당 8천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입주대학생이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하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주택을 살펴보면 먼저 대학교의 소재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택의 범주에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들어가요

. 오피스텔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바닥난방이 되어야 하고

취사나 세면시설이 갖춰져 있어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LH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고 자격이 되는지 확인받아야 해요.

다음 개별적으로 통보한 내용대로 적합하다면 자신이 들어갈 전세집을 골라야 합니다.

물색이 완료되면 LH에서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모든 서류상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대학생이 입주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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