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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상속세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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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던 회장님이 사망하고 그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문제가 됐던 기사를 뉴스나 매체를 통해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상속금액이 크지 않으면 상속세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금액이 30억을 넘어가게 되면 상속금액의 50%를 내야 합니다. 상속금액이 천억인데 상속세로 5백억을 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겠죠.

물론 불법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면 안 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관심이 갈 겁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병원비를 지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속인이 건강해서 병원신세를 지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지만 보통 나이가 들어 병이 오기 마련이죠.

특히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할 경우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중대한 질환에 걸렸을 경우 검사비와 수술비, 입원비 등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경우 상속을 받기 전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는 게 좋아요.

이유는 상속될 재산이나 상복받은 재산에서 병원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때문에 어떤 질환인지, 앞으로 치료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방식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중 부동산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아주 큰 금액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양도받을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부동산을 양도받게 되면 보유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그 기간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많은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상속이 개시될 때 부동산을 양도받으면 보유기간이 짧아져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받은 후 6개월 이상은 거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평가는 양도받은 지 6개월 후에 국세청 기준시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매매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6개월 내에 거래할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비교적 상속세를 더 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매매차액이 발생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흐름을 보고 상속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전에 미리 인출해 물려받아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상속 전에 인출 금액이 1년 이내로 2억 원, 2년 이내로 5억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을 하는 사람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상속받는 사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차액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금액이 넘어가면 돈의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벌들의 경우 이 부분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돼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재산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상속을 하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받은 사람이 거래증빙을 거부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상속받은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상태 등 금전 수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을 판단했을 때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해당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특수한 관계로 묶여있어 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명백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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