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대안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중 대표적인 것은 공무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꿈꾸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경쟁률이 몇백대일을 호가하기도 해서 장기간 준비하고도 그 결실을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다른쪽으로 눈을돌려 공무원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바로 군인입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소명아래 존재하는 군인. 군인의 장점 중 가장 으뜸으로 삼는것이 바로 군연금인데요,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전혀 손색없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신분으로 20년이상 복역하거나 기타 사고, 사망했을때 지급되는 연금이예요.
이 부분은 일반공무원 연금과 동일한데요,
다만 차이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지급 시기가 정해져있는 반면 군인연금은 퇴직즉시 수령한다는 거예요.
일반공무원은 2010년 이후에 임용한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거든요.
다만 연금만을 바라보고 군인이 되려는 사람은 없을꺼예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일한다는 투철한 희생정신 없이는 군인이라는 사명감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군인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퇴역연금이라고 해서 위에서 언급한 20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퇴역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이예요.
금액은 퇴역할 때 월급의 약 50~70%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퇴역 일시금이라 해서 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경우 정해진 계산법에 산출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예요.
세번째 상이연금은 근무중 상이군인이 된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연금이예요.
네번째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복무중에 사망하거나
연금혜택 받을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월급의 55~70%가량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다섯번 째는 유족 일시금이 있는데 근속연수가 20년 미만인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군인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수령하는 방식,
금액이 상이하지만 크게 놓고보면 국가를 위해 일하고
희생한 노고를 치하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각에서는 군인연금을 없애자는 말도있고 혜택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의 인생 일부분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과한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군인 월급이 워낙 박봉이라...연금혜택까지 없으면 너무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들어본적 있으시겠지만 군인공제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꺼예요.
군인연금 제도가 잘 구성돼 있지만 사실 군인공제회가 정말좋은 조건이라는게 팩트.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직업군인이 매달 납입하는 일종의 적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제회가 정말 좋은게 시중에 어떤 적금금리보다 높다는 사실.
주위에 직업군인인 지인은 이미 차감되고 월급이 나오니 계속 불입하다보면 생각도 나질 않는다네요.
시중의 금융권 적금과 마찬가지로 약관대출도 가능하고
수령방식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 군인만의 특권이라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