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은퇴하고 생긴 목돈을 굴리기 위해 선택하는 사업.
개인사업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하거나 과감히 회사를 때려치우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사업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정보 없이 의욕만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지 않으면 대부분 실패한다고 경고하죠.
이렇듯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역시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예요.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소수의 건물주 빼고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상가에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따박따박 냅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의 경우 최초 1회 지불하는 비용이지만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야 해요.
나라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상가임대차 계약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어요. 전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목돈을 지켜주는 중요한 법인 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을 하기 위해 상가건물에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법 안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이 된 건물을 상가건물이라 칭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건물이라면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자선단체나, 종교, 기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무실의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에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개정되어 발의됐어요.
법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영향이 가는 법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영업권 연장 부분.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보장받는 영업기간이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0년까지 영업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한 장소에서 10년 동안 내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계약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한 달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
임대인의 주장과 상관없이 10년까지 계약은 갱신됩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분으로 기존에는 권리금을 회수하는 보호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납니다.
집을 월세로 계약할 경우 최초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월세를 내게 되는데요,
상가의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뿐만 아니라 권리금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권리금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엄청난 권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권리금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정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는 6개월 전 시점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태껏 많은 사장님들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소중한 돈과 권리를 보호받고 있었는데요,
다만 전통시장만은 예외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통시장 역시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됐어요.
이 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건축가, 교수,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쟁을 법률에 의거해 처리하게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제외하고 자금 부담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추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됐어요.
서울은 9억 원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기타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기타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인 환산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