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은 중위권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선진국 대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산재, 산업재해 발생률인데요,
OECD 가입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부동의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좀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산업현장에 위험요소들이 많고 언제나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산업재해에 대하여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산재를 감추거나 정당하지않게 경우가 많은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산업재해 은폐를 계획하거나 공모하면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회사에도 벌금을 물으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업주가 재해 사실을 모를경우 통보를 해야해요.
다음은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회사에서 확인을 안해준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원한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해요.
회사에서 확인받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업무상 재해인지,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산재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이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 판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예요.
아무래도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자신있게 확인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구요.
확실한건 산재신청은 본인이 하는것이지 회사에서 하는것이 아니예요.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주니마니 말할수가 없으며 법적근거도 없어요.
만약 당신의 회사에서 어떤어떤 이유로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자체가 위법이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양급여신청서에도 재해의 종류를 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 출퇴근 사고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발생한 사고의 종류도 명확히 알아야만 산재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말그대로 일을하는 도중 신체의 어떤부위를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해요.
몇일, 몇달, 몇년동안 출장을 나간 경우도 업무에 포함되며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다른 이유보다 명확해서
처리가 완만한 편이예요.
다음은 업무상 질병인데요,
가끔 매체를 통해 나오는 기사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오랫동안 법적다툼을 벌이다 승소혹은 패소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내가얻은 질병이 오랜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는 병원과 법적조력을 통해 확정해야해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천식, 난청, 암, 파킨슨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리면 나의 운명이다,
업무와 큰 연관이 있겠나하고 산업재해 의심 자체를 안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힘들게 몸을바쳐 일했다면 걸맞는 권리를 찾는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 외에도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에 포함된다는 사실.
자신이 사는곳과 일터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이나 일터에서 일터로 이동할때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돼요. 회사에서는 근무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산재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 다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생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출퇴근 재해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산업재해 대상자는 신청서와 각종 증명서, 증거들을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업무상 재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빠르면 일주일만에 승인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같은 경우 사건을 명확히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길면 몇달동안 승인이 나지않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나 이주노동자, 일용직의 경우도 모두 포함돼요.
게다가 사업장이 없어졌더라도 이후 산업재해로 판정받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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