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음에 쏙드는 집을 구하기란 그리쉽지 않은데요,
이유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마음에 들어도 금액이 않맞기 때문이예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둘러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면 되지만
전세계약을 하는경우는 나와있는 매물에 한해서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훨씬 한정적일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혹은 가족이 살 공간이기 때문에 꼼꼼함은 필수인데요,
전세계약에서 체크해야할 사항에 대해 한 번 알아보려 해요.
집을 매매하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부동산 흐름에 관심을 가지는일은 매우 중요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매도할 수 있지만
막상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정보가 있는 분과 없는분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또한 주택계약서를 처음 쓰는 분들은 월세나 전세인 경우가 많으므로 소위말해 을의 입장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말해 을의 입장에서 나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충분한 정보취득과 법적 테두리안에서의 꼼꼼함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전세계약에 필요한 첫번째는 중개업소 선택이예요.
중개업소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중계인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중개업소를 만나는가에 따라 좋은 전세계약을 할지 안할지가 결정될만큼 중요해요.
보통은 주택계약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중개업소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다만 요즘은 악덕 중개업소도 많다보니 모든걸 다 맡기고 진행하는것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중개업소에서 좋은 매물을 찾되 본인도 주택세법을 공부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계속 주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중개업소없이 주택을 거래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는 있지만 그 돈을 아끼려다 더 큰 돈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집 계약은 작게는 몇백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중개인을 두는것이 현명합니다.
중개업소와 계약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집과 흡사한 매물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런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실제로 보지도 않고 계약하면 절대 안되요.
직접 방문해서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봐야 하구요 여러집을 보고 비교해서 최적의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매물을 많이 보는게 좀 더 좋은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여러군데 두는것도 한 방법이예요.
어차피 매물을 보는건 공짜니까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을땐 일단 계약금을 걸어두는게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다만 한번에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금은 계약파기시 환불되지 않으니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집에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할 집이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등기소에 가서 주소를 알려주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고나니 훨씬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보통은 중개업소에서 이런 사항을 알려주고 반드시 확인해보라고 권고하니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후 이사를 하고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본인이 계약을 위해 집주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보호받는 장치인데요,
예를들어 전세금이 2억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2억에 대한 본인권리가 생겨요.
그렇지 않고 살다가 어떤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든지 법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전세금을 날릴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사한 직후에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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