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해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성과급 형태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 사업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늘리고 취업청년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는것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고 고용부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금액의 공제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지원대상은 먼저 취업하는 청년인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령의 제한을 둡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에는 참여제한 연령에 복무기간을 적용하는데요, 최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의 경우 정규직으로 회사에 취업한 현재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쳐서 12개월 이하여야 해요.
다만 3개월 이하의 가입의 경우는 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초과하는 경우라도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으로 실직한 상태로 6개월이 넘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력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취업일 현재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한 상태면 지원이 불가능해요.
지원내용은 2년형의 경우 취업청년이 2년동안 300만원,
월 12만5천원씩 불입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금 900만원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400만원이 같이 적립되어
2년후 만기시점에 1천600만원과 이자를 수령받게 돼요.
3년형의 경우는 취업청년이 3년동안 600만원, 월 16만5천원씩 불입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1,800만원,
기업의 600만원을 합한 3,000만원과 이자를 3년 만기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게된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취업한 인원이 퇴사하지 않고 다니도록 하는데 있어요.
최소 몇년 직장생활하면서 실무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원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몇배를 받을 수 있어
서 대기업과 비교되는 연봉을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기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내일채움공제로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동안 일정금액을 불입하면서 나중에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직이 많고 근속연수가 짧은게 힘든 부분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제도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한정된다는점,
일회성에 그친다는점은 한계점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노력들을 통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청년에게 일자리 보장을 한다는게 의미가 있는것 같아요.
특히나 한달에 12만5천원이나 16만5원천을 불입하는건 신입사원에게 그리 무리한일은 아닐꺼구요.
무리가 안되는 돈을 불입하고 나중에 그 원금의 몇배가 되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신입사원이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할때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상하관계의 적응부족, 급여나 기타 복리후생의 불만족등 상당히 다양해요.
특히 급여에 관련된 복리후생은 퇴사결정의 큰 부분으로 작용하는데요,
때문에 2년안에 퇴사율이 가장 높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2년이나 3년동안 꾸준히 불입하고 만기때 목돈을 만들수 있다는것은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죠. 또한 그때는 업무에 대한 적응도, 급여인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높아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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