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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테리어 하기전 주의사항 / 인테리어 견적/ 인테리어 이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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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전 주의사항

집이나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믿을만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인테리어 회사들이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긴 하지만 워낙 인테리어 업체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끔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눈뜨고 코 베인다는 속담처럼 내일이 아니겠지하는 생각이 속기쉽게 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유형도 여러가지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요.

 

 

 

 

 

 

인테리어 관련 사기로 가장 보편적인게 바로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작은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는 비교적 금액이 적겠지만

큰 규모의 인테리어의 경우는 견적이 몇억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은 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나 절차를 아주 그럴듯하게 세팅해놓기 때문에 그냥 당할 수 있어요.

때문에 잘 꾸며놓은 사무실이나 사이트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고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면허는 최소 2억이상의 자본금과 5천만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이런 확인 절차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요.

 

 

인테리어 사기 막는방법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예요.

예를들어 처음에 쓰고자했던 타일과 다른것을 시공한다든지 목재나 샤시 종류를 바꾸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사실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닌지라 막 따질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공종별 자재내역서나 공사공정표를 보유하는게 그 방법이예요.

반드시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받아두셔야 하고 이것은 문제가 발생했을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꺼예요.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잔금은 기본적인 공정이 모두 끝났을때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응하면 안되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것은 공사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

중간에 먹튀를 하기위함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내실있는 업체의 경우 잔금을 미리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죠.

 

 

 

 

 

 

 

인테리어 공사는 공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분쟁의 요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하자보수 부분인데요,

완공했다고 끝난것이 아니라 이후에 부실공사가 나타났을 때 보수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하지만 유지보수를 하지않고 거부한다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행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잠적해버린다면 이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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