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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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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중 하나로 주거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정된 토지에 많은 사람이 거주 해야되기 때문에 집값은 부르는게 값인 현실이죠.

그렇다고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회사를 때려치우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주거비를 줄이고자 너무먼 거리를 통학하고 출퇴근한다면 지쳐가는 삶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팍팍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행복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해 학교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인접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을 뜻해요.

전용면적을 45㎡이하로 짓게되며 최장 30년의 임대기간을 두는데요,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의 최저 60%에서 최대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8년의 행복주택 전망이 밝다고 하는데는 작년대비 더 많은 가구수가 공급될 계획에 있으며

주택지역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예요.

행복주택의 특징은 공급물량의 약 80%를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는 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이예요.

또한 학생이 공부하거나 직장인이 업무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주변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결혼한지 5년 이내의 무주택가구여야 해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부부의 경우 대학생이나 취준생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 5년 이내 무주택가구면 가능하고 결혼전인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결혼을 준비중인 무주택가정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단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의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복학 예정에 있는 무주택자가 입주자격을 가져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않은 무주택자가 그 대상입니다.

단 본인이나 부모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면 역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밖에도 사회초년생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에 대해서도 입주자격을 주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청자의 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지원가능여부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2억4400만원이고 자동차가 2,545만원인데요,

대학생의 경우는 총자산이 7,4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2억1800만원이고 자동차가 2,545만원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지원전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서부터 시작되요.

모집공고가 나면 입주 희망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접수 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주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되며

입주가 확정된 세대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잔금처리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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