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다르게 쌓여만가는 이자.
빌릴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아서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빌리고 보자는 생각에 불법사금융에 손을 댄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보통 이런 분들은 1 금융이나 2 금융에서 대출 내역이 있어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무직자나 신용불량자,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빌리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불법 사채업은 자연히 없어지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법정 이자를 초과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법정이자를 넘어 과도한 이자율로 불법추심을 한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요,
정상적인 금융사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불법 사채업을 하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사실 대부분의 건강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너무 낯설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의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불법추심이고 내 주위의 누군가가 지금도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불법 추심하는 사채업자들이 단골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법을 넘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에요.
또한 불법추심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위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불법추심으로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추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법정이자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당사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서 협박하는 행위,
추심이 금지된 시간에 전화를 하고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많아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2019년 불법추심 실태를 살펴보면
약 7만여 명이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악의 없이 돈을 갚고 싶지만 여력이 안돼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채무자들의 약해진 마음을 이용해 더욱 악랄하고 과격하게 추심하는 게 사채업자이기도 하죠.
이런 불법추심으로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법적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담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추심을 당했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야기될 경우 채무자에게 무료 대리인을 선임해줘요.
대리인이 선임되면 사채업자는 해당 대리인을 통해서만 빛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직접 빛 독촉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살펴보고 불법추심에 대한 일체를 감독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송 대리인 지원으로 불법추심이나 법정이자 이상의 고금리로 피해받은 채무자가 소송을 원할 때
소송 변호사를 무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추심으로 받은 피해를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해당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고금리의 압박에 시달리더라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본인 이야기라고 생각된다면 주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턱밑까지 차올랐던 추심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등록된 업체 거나 대부업자에게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불법추심을 받은 경우라면 누구든지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이고 약정이자율+최대 3%를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1인 가구의 경우 2,196,493원, 3인 가구는 4,838,221원이 125%에 해당합니다.
가구수별로 금액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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